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과천경마공원 인근의 농원 운영자가 "마사회에서 뿌린 소금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돼 손해를 봤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모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재를 재배하며 농원을 운영한 배씨는 2014년 4월쯤부터 분재가 고사하며 훼손되자 마사회에 "경마공원에서 과다하게 염화칼슘을 사용해 지하수가 오염돼 사업장에 피해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통지했고, 마사회는 2014년 5월 온실을 방문해 분재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배씨측은 2014년 5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고, 온실 인근의 용수를 채취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염소이온동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배씨는 마사회를 상대로 분재구입비와 온실 차임 등 2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사회가 서울경마공원 경주로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해 배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마사회가 분재구입비와 배씨가 고용했던 직원의 급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Δ과천시에서 매년 인근도로에 살포한 염화칼슘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배씨의 피해 중 일부가 그로 인한 피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Δ배씨가 피해발생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없이 재배를 계속해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는 점을 고려해 마사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배씨에게 8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결과는 연구원이 직접 채취한 시료가 아닌 배씨의 부인이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로 검사한 결과이고, 배씨의 온실과 가까운 곳에서도 지하수 염소이온농도가 낮게 나타난 곳도 있었다"며 "또 배씨가 분재에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판결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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