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이르면 29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다. 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이르면 29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당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임 판사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해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해 담당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1심에서 임 판사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것은 판결문에서 인정했다"며 "또한 법관대표자 회의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추까지의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소추 이후의 과정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후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낙연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