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반려동물 파양 논란에 이어 배우 박은석이 허위 사실 유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피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은석 소속사 측은 29일 박은석이 허위사실 유포 의혹 관련 송사에 휘말렸다는 보도에 대해 "소장 확인은 했고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은석은 최근 남성 A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박은석이 2017년 7월 연극배우 및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A씨가 캐스팅 디렉터라 주장하며 공연장 밖에서 배우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글을 올렸다며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박은석과 같은 대학 출신의 선배이자 캐스팅 디렉터라고 알려졌다. 그는 "박은석이 보고 싶다는 대본이 있어서 빌려줬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며 이후 자신에게 협박성 메시지들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소속사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기다려왔지만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A씨는 "당시 박은석이 '펜트하우스'에 캐스팅된 상황이라 피소당했다고 하면 하차당할까봐 그렇게 시간을 끈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