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전경/사진=해운대구의회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전문위원 채용한다. 29일부터 진행하는 전문위원은 6급 상당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관 등에서 법무, 예산, 감사업무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6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 기준으로 학력기준·자격기준·경력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응시가 가능하며 성별(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거주지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해운대구의회 전문위원은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각종 의안 등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행정사무감사, 정책개발 용역 지원 등 의정 활동 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채용공고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2월5일까지 접수된 응시원서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과정 등을 거쳐 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