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차장에 신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됐다. /사진=뉴스1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해 총 4개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고발을 검토 중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11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운남동 광주 TCS국제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고발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후 전국 시설에 동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IM선교회 소속 비인가 교육시설이 대전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 퍼져 있어서다. 당국은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광주시는 안디옥교회 측으로부터 대면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다만 이 중 4명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제출한 교인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광주시 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는 구청에서 진행해왔다. 이번 사안부터는 시가 직접 고발해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7일 5인 이상의 모든 비인가 교육시설과 5인 이상 합숙시설에 자진 신고 및 검사를 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에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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