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사진=뉴스1(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출입 기자단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 차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8일 판사출신 변호사인 여 차장의 임명을 제청했다. 여 차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여 차장은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을 두루 거쳤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2016년부터 임명 전까지 동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여 차장은 판사 재임 시절인 2014년, 2015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판사 재직 당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장전담법관 3년과 고법 부패전담부 2년 경력도 가지고 있다.

다만 여권 일부 의원들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한 이력을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대 공수처 차장에 '우병우 변호사'가 웬말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을 맡았던 여 변호사의 이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