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씨, 당시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가 피해자 최모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고 가족들에게도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경찰들은 최씨를 사흘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하며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는데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들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구금기간 최씨의 일실수입 1억800여만원, 체포·가혹행위 경위, 구금 당시 나이, 진범 발견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제외했다.
법원은 이씨와 김씨는 13억원 배상액 가운데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가족들에게 책정된 배상액 3억원 가운데 이씨와 김씨 각각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로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4월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