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5)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에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377건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과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및 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