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심현지 판사)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안 한 치과 원장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을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심현지 판사)는 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안 한 치과 원장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7일 오후 1시40분쯤 천안에 있는 자신의 치과 원장실에 결혼식 청첩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 B씨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결혼 별거 없다', '한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추행 사실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