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전직 대통령 박근혜(69)씨의 재상고심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우 전 수석의 2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