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한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직 경찰관이었던 한 식당 사장 A씨(54·남)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년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2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닭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B씨(베트남 국적·20대 여성)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아르바이트 첫날이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합의하에 했다"며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으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B씨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의류 등에서 모두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며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접근한 뒤 증거를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