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적발과 조치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운영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한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적발과 조치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운영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한다. 또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검찰은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그동안 분기별로 열리던 조심협을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심협 산하에는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한다. 최근 주식카페 운영자의 선행매매, 유명 유튜버의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늘어나자 내린 조치다.


이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인터넷카페과 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카페 운영자는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공정거래를 한 주식 유튜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주식 유튜버는 발행주식 수와 일일 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을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처럼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의 압수수색 사례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3건에 그쳤고, 2019~2020년에는 1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