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법관을 탄핵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금으로서는 입장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임 부장판사는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5시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