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청은 "낙동강변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쳤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은 사건 발생 1년10개월 만에 최씨와 장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이후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최씨와 장씨는 21년을 복역하고 모범수로 석방된 뒤 '고문과 협박으로 가해자로 몰렸다'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최씨와 장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