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에 추모 문구가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양부모의 학대 끝에 입양아동이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인원 전원을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직 최고수위 징계다.


서울경찰청은 "공정한 시각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징계위를 구성해 모두 엄중조치(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5명은 지난해 1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인양을 다시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정인양은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이들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나머지 7명은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