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패류생산 지정 해역/사진=통영해경
통영해양경찰서가 수출용 굴 생산 해역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

통영해경은 굴,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한달간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을 대비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전국 패류생산의 75%를 차지하는 경남도 5개 지정해역에서 통항하는 선박 및 해상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분뇨오염방지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선박 250척, 해상공중화장실 12개소를 점검했으며 총 6건(과태료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 지도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양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 파출소·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과 드론을 투입해 항공 순찰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및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