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우 전 수석은 2심 선고가 있은 뒤 기자들과 만나 "2건에서 유죄가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후 당일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8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으며,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직권 남용에 공모·가담했다"며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범위 외 정보활동이 도청 등이 불법성이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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