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인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정치권에선 '리얼돌 방지법' 만들기에 한창이다.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을 본뜬 리얼돌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은 최근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월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성인 형상'의 리얼돌과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전체 시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성인용품업계의 우려가 공존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 리얼돌만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닌 전체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적인 영역인 성기구라는 주장과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치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글도 게재됐다. 실제로 사법부는 성인기구인 리얼돌의 수입을 인정했다. 지난 3일 재판부는 "리얼돌의 정교함을 근거로 통관 보류가 적법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성계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라는 구분을 두지 말고 모든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선다. 리얼돌의 원천적인 문제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인 도구로 유통하는 등 전체 여성의 사회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개인의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제한돼야 하는 것"이라며 "업계가 말하는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남성으로 성별화돼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관점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