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진정성 있는 합의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의 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1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ITC 소송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한웅재 법무실장과 장승세 경영전략총괄 전무, 성환두 대외협력총괄 전무가 참석했다.

앞서 이날 새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일부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다른 공급업체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 법무실장은 "LG가 주장한 것이 100%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SK는 앞으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배터리 완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되는 것은 물론 기존 제품 역시 LG의 영업비밀 침해한 것에 대해선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과 포드에 한시적인 수입허용을 한 것과 관련해 장 전무는 "대체 서플라이어(공급자)를 찾기위한 기간을 허용한 것"이라며 "판결문에도 동일한 취지로 명시됐다"고 전했다.

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꼈다. 장 전무는 "배상액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차례 진행돼 왔고 오늘 (ITC의)최종결정이 났으니 조만간 다시 협상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LG는 그동안 미국 연방 비밀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왔다"고 언급했다.


손해배상을 현금이나 로열티 등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담론은 배상 총액에 대한 양사의 의견이 근접해야만 추가적으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최종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눈높이가 맞아지면 나머지 방법도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SK와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SK에 공을 넘겼다. 한 법무실장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탈취에 따른 에너지솔루션의 피해는 미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유럽,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다른 지역에서 소송을 병행할 것인 지는 SK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이번 ITC 판결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장 전무는 "미국 연방 영업비밀 보호법의 손해배상 기준 따르면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대 200%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며 "다만 협상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할 지 말 지는 SK 태도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 다른 업체와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LG의 기술을 침해한 업체가 있다면 소송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그런 업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