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개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인 이상 커피와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은 2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10%만 입장과 관람이 가능하다.
클럽, 헌팅포차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미만 모임·행사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