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재래시장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잇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 안전신문고에 다수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에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다수 나왔다.
방역수칙 어긴 세부 사례를 보면 재래시장에서 출입명부 미작성, 5명 이상이 밀집해 음식을 먹은 경우, 시식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거나 화장품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화장품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피부 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
도매시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호객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고 발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고 나왔다.
여객선 내 마스크 미착용, 설 연휴 때 펜션?캠핑장 단체여행, 취식, 음주 사례도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설 연휴 때 시장이나 마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입장하거나 화장품 테스트 호객 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5명 이상이 식사하고 시식을 권유한 사례도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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