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 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x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100만원(1000만원 이상)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을 확정해 4월 중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대인 한명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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