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상가건물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사진=유승관 뉴스1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에 대한 세금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지방세 기준 총 1266만건, 1조7669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각각 1142만건, 3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총 268만건, 961억원 규모다.


올해 코로나19 지방세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나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