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지방세 기준 총 1266만건, 1조7669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기한연장과 징수유예는 각각 1142만건, 3616건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총 268만건, 961억원 규모다.
올해 코로나19 지방세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나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