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 사진제공=강남구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가능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