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고 다만 형을 얼마나 선고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해경 지휘부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굉장히 수동적으로 중앙구조본부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수사를 보강해 해경 지휘부의 구조 미흡에 대해 주장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장 상황 파악이나 이후 퇴선 유도 등 구조과정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약간의 노력만 기울였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무죄 판결의 배경과 관련 "특별수사단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았다"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00명이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김 전 청장 등 10명의 해경 지휘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은 "피의자를 대변하는 듯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