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서울 저축은행 순이익, 다른 지역의 4.4배… 양극화 해소될까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1~3분기 평균 순이익은 128억원이었다. 영업지역별로는 서울시내 23개 저축은행의 평균 순이익은 283억원이었다. 반면 비서울권에 위치한 56개 저축은행의 경우 65억원으로 서울권의 23%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인 경기·인천 소재 19개 저축은행의 평균 순이익 역시 서울권의 42.4%에 불과한 12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12곳) 54억원 ▲대전·충남·충북(7곳) 42억원 ▲광주·전남·전북·제주(7개) 37억원 등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경북·강원에 소재한 11개사의 평균 순이익은 14억원으로 서울권의 20분의1 수준이었다.
수도권인 경기·인천 소재 19개 저축은행의 평균 순이익 역시 서울권의 42.4%에 불과한 12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부산·울산·경남(12곳) 54억원 ▲대전·충남·충북(7곳) 42억원 ▲광주·전남·전북·제주(7개) 37억원 등에 머물렀다. 특히 대구·경북·강원에 소재한 11개사의 평균 순이익은 14억원으로 서울권의 20분의1 수준이었다.
자산 규모 격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자산은 1조797억원으로, 서울권(23개사)이 2조1465억원인데 비해 경기와 인천 19개사는 절반 수준인 1조1102억원이었다. 대구·경북·강원의 평균 자산은 2308억원으로 서울권의 10.8%에 머물렀다.
비서울권 저축은행 M&A 허용, 양극화 해소방안될까
업계에선 비서울권 저축은행에 한해 M&A를 허용한다는 금융당국의 정책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하는 비서울권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때 합병 전·후 기준으로 규제비율 이상의 BIS(자기자본비율) 달성해야 하고 합병하려는 대주주와 저축은행 모두 최근 3년 간 제재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합병이 되더라도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대한 의무 여신비율도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올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업체는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M&A 규제가 본격 풀리면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합병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업체는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으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M&A 규제가 본격 풀리면 지방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합병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