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시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계열사들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10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자택과 SK네트웍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SK네트웍스에 대한 이상 자금 흐름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계좌 추적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최종건 회장이 1973년 사망하자 동생인 최종현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