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에서 한국은행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다.
양 의원은 이날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민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운영기준 개선요청권만 부여돼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민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는 미국?영국?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 조사권?시정요구권?제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상반된다"며 "지급결제제도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권한은 충분하나, 한국은행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아 이행강제력 강화, 정보수집권한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지급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을 통한 채권채무 해소 행위를 말하며, 한국은행은 지급-청산-결제의 지급결제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이유로 '전자지급청산거래'에 대해 지급결제 관련 권한 확보에 나서면서, 이를 '고유 권한의 침범'으로 간주하는 한국은행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도 금융위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청산거래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에 허가·감독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기재위 소속 양 의원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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