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양부가 17일 2차 공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가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했다. 법원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설 때까지 경찰과 법원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당시 법정 앞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법정 경위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민들은 A씨를 향해 "숨지말고 나와라"고 소리쳤다. 계속해서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경찰관까지 출동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는 현재 구속상태다. 구속된 피고인은 공판을 받을 때 법정 문을 이용해 시민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적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췌장 절단과 복강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등이다. 당시 정인이의 온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