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별법까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이(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찰 문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특별법까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사건은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라며 “정보기관이 이것을 자행한 것인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이 지시를 해 정보기관 수장이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사찰해) 심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 김어준씨가 사찰 문건을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이 8명인데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을 넘기 때문에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사찰 정보를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자칫 제공하는 쪽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면책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열람을 해 비밀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본 사람들이 누설할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