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에게도 주식을 무상 부여하기로 했다. 쿠팡은 근로자 대상 1000억원 상당의 주식 부여는 상시직 근로자뿐 아니라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일용직도 포함된다고 17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 대상 주식 부여는 다음달 5일까지 상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인원은 약 3000명이다. 전환 규모는 물류센터별로 상이하며 채용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앞서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1인당 약 2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메일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거론되지 않았으나 일용직이라도 상시직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을 부여하겠단 입장이다. 쿠팡 및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친구(구 쿠팡맨),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직원들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가 주식 부여 대상이다. 단 이들 중 과거 주식을 받은 적이 있는 직원은 제외된다.
이들에 받게 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귀속 기간 동안 근속해야 클래스A 보통 주식을 수령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부여일로부터 1년을 재직하면 50%를, 2년을 근무하면 100%를 받을 수 있다. 주식이 귀속된 이후엔 회사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거래하면 된다.
주식을 수령하기 위해 직원이 별도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없으며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이다. 쿠팡은 정확한 부여 주식 수는 부여 과정이 완료된 후 대상자에게 개별로 재공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쿠팡이 그동안 지속해 온 상시직 장려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동안 쿠팡은 모든 일용직에게 상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직고용과 상시직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한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성장 과실을 나누기 위해 현장 근로자 전원에게 주식을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직원의 성장이 함께 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