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반박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의 모든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빅브라더(사회통제권력)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핀테크 거래정보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중국 정부도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결제원에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수익의 5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규제 권한 등을 갖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직접 검사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정보를 수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핀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한은 측은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핀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테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장 36조 8항과 9항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 개방과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제38조21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이다.
한은은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7조,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내세웠다.
한은 측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목적”이라며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수집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의 모든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빅브라더(사회통제권력)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핀테크 거래정보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중국 정부도 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고 세계 어느 정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결제원에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수익의 50%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감독·규제 권한 등을 갖고 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직접 검사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정보를 수집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핀테크 업체의 모든 거래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한은 측은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핀테크 업체의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것”이라며 “지급결제시스테을 최종 책임지는 중앙은행으로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장 36조 8항과 9항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 개방과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 제38조21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이다.
한은은 특정 기관이 개인의 거래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7조,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내세웠다.
한은 측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목적”이라며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