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약 3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오전 9시30분께 법원에 출석했고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곧장 심사장으로 이동했다.
법원의 구속 심사는 3시간4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최 회장은 심사장을 빠져나오며 '혐의를 부인하느냐',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만 반복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원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중 최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아들이다.
최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수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