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시 공동체지원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충남도청사 건물 경계에 있는 향나무 100여 그루를 잘라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대전시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함에 따라 공사는 일시 정지됐다.
이 향나무는 수령이 약 50~75년가량 된 것으로 2006년 11월에 한·미FTA 반대 집회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10여 그루를 불에 태웠고, 2008년 법원에서 9700여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판결을 내렸었다. 이 나무들은 당시 복구됐었다.
더군다나 대전시가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충남도, 문체부와 제대로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충남도에 공사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충남도는 옛 충남도청사 소유가 문체부로 이관 계획이 있어 문체부와의 협의도 요구했던 것. 하지만 시가 문체부와는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절차를 위반한 채 나무를 제거함에 따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충남도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나섰다.
심지어 대전시는 나무를 다 제거한 상태인 지난해 12월 문체부를 방문해서 "구 충남도청사 담장의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했다는 것.
이번에 대전시가 베어낸 향나무 상당수는 1930년대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식재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건물은 2002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 한·미FTA 반대시위 당시 배상금액으로 산정했을 경우 최소 20억 원 이상의 가치판단이 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옛 충남도청사는 대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면서 "이 유산에는 대전시민, 좀 더 가까이는 중구민들의 산 역사로 평가되고 있는 향나무가 대전시에 의해 한꺼번에 잘려나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민이 대전에 남겨진 역사적 유산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들여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있느냐"며 "이 사안은 최종 결정권자인 허태정 시장의 역사의식 부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옛 충남도청사는 대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근대문화유산"이라면서 "이 유산에는 대전시민, 좀 더 가까이는 중구민들의 산 역사로 평가되고 있는 향나무가 대전시에 의해 한꺼번에 잘려나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시민이 대전에 남겨진 역사적 유산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무엇을 들여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있느냐"며 "이 사안은 최종 결정권자인 허태정 시장의 역사의식 부재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