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등급(S2)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경비처우등급을 S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주 1회 교정기간 방문접견과 1회당 2명의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혹은 전화로 사전예약해야 한다.


구치소는 범죄의 심각성, 본건 범죄와 관련사항, 과거범죄 관련 사항, 위험도 및 개선가능성, 도주 또는 위반 가능성 등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이후 구치소는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등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중 한가지 단계로 분류하게 된다. S1은 가장 경비가 덜한 등급이며 S4는 경비가 가장 심한 등급으로 꼽힌다.

전날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후 제한된 수용자 처우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며 변경된 접견방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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