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협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번 행정소송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체부와 국내 OTT 업체들로 구성된 음대협은 음악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수정 승인한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하지만 문체부는 당초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했다는 것이 음대협 측 주장이다.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
또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사용료율이 다른 점도 지적해 왔다. 현재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의 경우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TT 음대협은 음저협의 관리감독관청으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문체부가 권리를 남용한 점 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음을 강조했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이번 소송은 개정안 승인 취소의 건이기 때문에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은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아울러 승소를 한다 해도 이전처럼 OTT 업계의 목소리를 낼 창구를 만들어주지 않고 음저협의 입장만 듣는다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는 소송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다"며 “징수 규정이 보편 타당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과 이번 개정안 승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단임을 알아 달라”고 거듭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