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9년 8월 서울행정법원 4개 재판부는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 판결은 다음달 23일로 예정됐다. 중앙고와 이대부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4곳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날도 자사고 측이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소송도 자사고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