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접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변호사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지난 10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징계사유 중 '변호인 접견권 남용'만을 인정했는데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2015~2016년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고 구치소장의 허가없이 수용자들에게 돈이나 책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변호사는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한 뒤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 접견은 소송 준비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미결수에 대한 접견교통권(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수형자 등과 면회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접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교통권의 남용으로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위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를 지시한 소속 변호사들의 특정 수용자에 대한 월 평균 접견 횟수와 시간이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접견 횟수보다 과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3명에게 2015년 12월~ 2016년 5월 구치소 내 다수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횟수가 월 평균 641건, 총 2104건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과중한 징계를 내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변호사가 소속 변호사들의 송금·영치품 송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 변호사들의 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 해태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A변호사는 2014~2017년까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제외하고도 총 4회에 걸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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