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엄수됐지만 무허가 설치로 인해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15일 별세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민분향소가 허가없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데 대해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한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소장의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오부터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허가 없이 설치된 분향소가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당연히 준수돼야 한다"며 "진행 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 35명, 서울시 6명이었고 오늘은 전국 566명, 서울시 177명에 이르고 소상공인 생업이 제한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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