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마트 2곳을 들러 고발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공항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해외입국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마트 2곳을 들러 고발됐다.

수원시는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5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파키스탄에서 입국, 해외입국자 방역조치에 따라 다음날인 8일 팔달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검사를 받았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A씨는 검사 직후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식료품 판매점 2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날 마트 2곳에서 생필품을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트 종업원 등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9일에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검사 직후 귀가하지 않고 마트 등을 다녀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며 "A씨에 의한 n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인정돼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