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4만258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다"며 "지난해 4월 경 걸어서 병원에 입원했던 아내가 지난 1월14일 사망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 A씨는 "해당 병원에서 2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고 3월 퇴원했지만 4월부터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다시 입원했다"며 "혈액내과 담당교수가 혈액암 초기로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아내가 지난해 5월부터 항암 주사를 맞았고 차도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 교수가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의 몸무게는 37kg까지 빠졌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신약 항암주사 비용이 2400만원에 달했고, 담당 교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를 권유했다"고 했다.
A씨는 아내는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지난해 10월 말 다른 병원 혈액내과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결과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다른 진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는 항암치료로 몸을 망가뜨려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결국 지난 1월14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역설했다.
중앙대의료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진이 아니며 의학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대의료원 관계자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중앙대의료원은 "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로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중앙대의료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진이 아니며 의학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대의료원 관계자는 "유가족의 해당 주장에 대해 본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경우 정확한 검사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다"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중앙대의료원은 "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다"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로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