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3월12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복지사업중 하나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해당된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는 물론, 안전 확보를 위한 벽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타일 등을 추가 설치해준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가 해당되며, 임차가구일 경우 주택소유주가 집수리 공사 및 1년 이상의 거주를 동의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3월12일까지 신청서와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