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을 단행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가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을 단행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제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기만 마치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다.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사람을 죽여도 강도를 저질러도 성폭행을 해도 괜찮았다.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는 '강력 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된다"며 "이번 법안이 의사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것 또한 아니다. 재교부 금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뒤늦은 의료계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민 눈치부터 좀 보시라"라며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 제외)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