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상식있는 다수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 비판밖에 없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우 예비후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또 다른 기득권인 의사들의 특별대우를 바로잡는 문제"라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모두 적용되는 자격 제한이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끝없이 지지했던 최 회장의 무대포 반발에도 상식 있는 다수 의사는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 제외)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21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안 내용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13만명 의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한다. 현장 의사들의 위기감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 (논란) 당시보다 100배 이상 훨씬 크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 해가 뜨면 시작하는 발언이 정부 비판밖에 없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우 예비후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또 다른 기득권인 의사들의 특별대우를 바로잡는 문제"라며 "변호사도 회계사도 모두 적용되는 자격 제한이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끝없이 지지했던 최 회장의 무대포 반발에도 상식 있는 다수 의사는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 제외)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21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안 내용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13만명 의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한다. 현장 의사들의 위기감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 (논란) 당시보다 100배 이상 훨씬 크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