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휴직수당으로,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작년 11월14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 중 올해 4월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 제출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 했고 당시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고용유지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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