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1960~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어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29개 구간, 7089㎡ 토지에 대하여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악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5개 구간, 총 면적 1만 3806㎡ 토지에 대해 총 442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유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온 구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의 기능유지 및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로 보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로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