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 A씨에 대해 "북한에서 어업 관련 부업을 해서 물에 익숙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군 당국은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 A씨에 대해 "북한에서 어업 관련 부업을 해서 바다에 익숙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의 신원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민간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A씨가 지난 16일 오전 1시5분쯤 북한 지역에서 잠수복·오리발을 착용한 채 바다를 헤엄쳐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가 군 당국에 신병이 확보된 뒤 관계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약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신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잠수복과 오리발에만 의지한 채 겨울바다를 헤엄쳐 월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귀순 추정자가 착용한 잠수복은 얼굴 부분만 개방된 일체형이었다"며 "그 안에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우리 지역에 상륙한 뒤 7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해안 감시카메라(오전 1시5~38분)에 최초로 포착됐다. /인포그래픽=뉴시스
합참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15~16일 해당 해역의 수온은 섭씨 6~8도였고 해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0.2노트(시속 370m)의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당일 기상여건을 보면 파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지만 바다에 익숙한 귀순 추정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으론 수영은 가능했다고 본다"며 "미 해군 잠수교본에서 섭씨 7도 바다에서 5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 전투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A씨가) 충분히 수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우리 지역에 상륙한 뒤 7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해안 감시카메라(오전 1시5~38분), 해군 합동작전지원소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CC)TV 카메라(오전 4시12~14분), 고성군 제진 검문소 내 CCTV 카메라(오전 4시16~18분)를 포함해 모두 열차례 포착됐다.

하지만 당시 '미상인원(A씨) 포착'에 대한 최초 상황보고는 제진 검문소 내 CCTV 카메라에 찍힌 아홉번째 및 열번째 포착 때 이뤄져 경계 태만 및 늑장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합참은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A씨가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