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의원들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은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희 인권연대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8일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며 "견제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역사에서나 있어왔던 수구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기관으로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자각하게 됐다. 이는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꼬집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정의를 망치는 근본 이유는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 때문"이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고리로 해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발제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 수사권을 넘겨 받고 검찰은 공소유지와 제기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