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상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21개 시설군 다중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이다. 최근 3년간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 시설이 대상이며 2월까지 관할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신청 받는다.
525개소는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돼 재인증이 필요한 시설, 유지평가가 필요한 1년차 된 인증시설, 신규로 인증받길 희망하는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인증 시설에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인증시설을 게재해 홍보한다. 인증기간(2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면제, 연 1회 법정 실내공기질 자가측정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우수시설 인증평가제를 내실화한다. 인증 1년차 평가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2년차 재인증 때 패널티를 줌으로써 소유주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인증시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시설에 맞춤형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컨설팅을 해준다. 시설별 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실내공기 오염원을 분석해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실내공기질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법적 비규제시설 400개소와 반지하주택 5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병행한다. 컨설팅은 전문기관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해당시설의 구체적인 오염원을 규명하고 관리방법을 제시해주는 방식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실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노인,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은 물론 사후관리도 강화해 인증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인증시설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