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제·항말라리아제 등 일부 의약품이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사이트 757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충제와 항말라리아제, 스테로이드제제 등이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 유산유도제 등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188건을 적발됐다. 757건 중 대부분인 622건이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 광고였다.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이 사이트들은 현재 접속이 차단됐다.

불법 유통업체들은 구충제 '이버멕틴'과 항말라리아제 '클로로퀸', 스테로이드제제 '덱사메타손', 유산유도제 '미프진' 등을 판매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사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구매대행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의 경우,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